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10.29
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「국가배상법」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「국가배상법」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「○○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」과 관련하여 배상금 ○○백만원 및 지연손해금 ○○백만원을 지급받음 - 「○○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」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음 - ① 농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본인들에게 수분배권이 있는 ○○ 일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 원고승소 종결되었으나 - ② 이후 정부는 농민들이 서류를 조작하여 농지분배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수사*를 개시하여 농민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는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*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행위로 소취하와 권리포기 등을 강요 - ③ 「과거사정리위원회」는 동 사건을 「○○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」으로 명명하고 “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”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법원에 재심권유 결정을 내렸고 - ④ 유족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먼저 소송을 제기한 ○○건에 대하여 원고승소로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되었으며 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음 2. 질의내용 ○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21조 【기타소득】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 10.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. 위약금 나. 배상금 다.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【기타소득의 범위 등】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"위약금과 배상금"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(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)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. ○ 소득세법 집행기준 21-41-2 【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】 ⑤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(損失補償金)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. 4. 관련사례 ○ 사전-2017-법령해석소득-0033, 2017.10.12.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「소득세법」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○ 소득세과-458, 2014.08.18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○ 소득세과-652, 2010.06.03. 귀 질의의 경우, 거주자가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「소득세법」 제16조 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법규과-351, 2009.10.30. 「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(補償金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「소득세법」 제21조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